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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선 및 유·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 목포해양경찰서공고 제2022-4호(2022. 12. 5.) | 고시(전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12. 5. ~ 2022. 12. 15.)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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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양경찰서공고제2022-4호

 

 「유·도선 및 유·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5일

목포해양경찰서

 

 

유·도선 및 유·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1. 전부개정이유

 

목포해양경찰서 고시 제2019-5호 5.의 재검토 조치 기한 도래에 따른 관련법령 개정 및 변화된 현실여건의 반영과 가지번호 삽입으로 전반적인 고시 구성의 미비사항을 재정립 하는 등 새로운 구성으로 고시를 재정비하여 행정규칙의 효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지번호 「조·항·호·목」으로 변경 표기 및 미비사항 재정립

 

나. 유·도선 및 유·도선장의 게시내용 및 게시장소 세분화

 

다. 부칙 : 종전의 목포해양경찰서 고시 제2019-5호 폐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5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목포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해상교통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및 문의

 

1) (주 소) (우)58623 / 전남 목포시 청호로 231 목포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2) (전 화) 061-241-2249 / (FAX) 061-241-2949)

 

3) (전자우편) bicy8413@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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