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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기상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 국립기상과학원공고 제2022-24호(2022. 12. 5.)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12. 5. ~ 2022. 12. 15.) [마감]
  • 전화번호 : 064-780-6548 | 팩스번호 : 064-738-6513 | tellme1217@korea.kr | 조회수 : 15037

⊙국립기상과학원공고제2022-24호

 

 「국립기상과학원 기본운영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5일

국립기상과학원

 

 

국립기상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 특보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 인력 1명(연구관 1명)을 증원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인력 1명(8급 1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1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기상과학원장(참조: 연구기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북로 33, 국립기상과학원 연구기획과

 

- 전자우편: tellme1217@korea.kr

 

- 팩스: 064-738-651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기상과학원 연구기획과(전화: 064-780-65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청 행정홈페이지(http://www.kma.go.kr)의 「주요업무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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