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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주택 입주예약자 업무처리지침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487호(2022. 12. 5.) | 지침(전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12. 5. ~ 2022. 12. 15.) [마감]
  • 전화번호 : 044-201-5659 | 팩스번호 : 044-201-5659 | | 조회수 : 12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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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제2022-1487호

 

 

2022년 12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분양주택 입주예약자 업무처리지침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 발표에 따른 시범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전청약(입주예약자 선정) 범위를 기존 국민주택 일정 규모 이하의 공공분양주택에서 공공분양주택(이익공유형 분양주택 포함), 분양전환형 공공임대주택 및 토지임대부 주택으로 확대하도록 하고, 사전청약 참여 불편 완화를 위해 사전청약 취소·포기자들의 참여 제한기간을 단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제명을 “공공분양주택 입주예약자 업무처리지침”을 “공공주택 입주예약자 업무처리지침”으로 함

 

나. 입주예약자 선정 주택 적용범위 확대(제3조)

 

국민주택 이하의 규모의 공공분양주택 외에 분양전환형 임대주택 및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해서도 입주예약자 선정이 가능하도록 적용 범위 확대하도록 함

 

다. 사전 입주자모집 공고 내용 변경(제4조)

 

입주예정월을 입주예정시기로 함

 

라. 입주예약자 선정 제한 기한 변경(제7조)

 

부적격자 또는 입주예약자 선정 취소·포기에 따른 다른 입주예약자 선정 제한 기간을 6개월로 변경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상의 위축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제3항제3호의 기간을 준용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12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공공택지기획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주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공공택지기획과

 

○ 팩스 : 044-201-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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