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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대군인 대부금의 이율에 관한 고시(안) 행정예고


  • 국가보훈처공고 제2022-229호(2022. 12. 6.)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12. 6. ~ 2022. 12. 26.)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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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공고제2022-229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에 따른 대부금의 이율에 대한 고시(안)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6일

국가보훈처장

 

 

2023년 제대군인 대부금의 이율에 관한 고시(안) 행정예고

 

 

1. 취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2023년 제대군인 대부금의 이율을 대부의 종류별로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려는 것임

 

 

2. 고시내용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대부금의 이율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 대부이율은 직전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사업 대출금리의 평균치와 연동하며, 이미 융자받은 사람은 융자받을 당시의 금리를 상환 완료시까지 적용한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대부의 한도액을 조정하여 운영 할 수 있다.

 

- 부 칙 -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참조 : 제대군인일자리과, 주소 : 우편번호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 044-202-5733, FAX 044-202-5798, e-mail : nox6241@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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