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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숲 등의 관리지표 및 측정·평가기준 고시(안) 행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22-374호(2022. 12. 7.)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12. 7. ~ 2022. 12. 26.)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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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공고제2022-374호

 

 도시숲등의 관리지표 및 측정·평가기준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는 데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7일

산림청장

 

 

도시숲 등의 관리지표 및 측정·평가기준 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시숲 등의 관리지표 및 측정·평가 및 운영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시숲 등 관리지표 및 측정·평가 목적과 조사대상(안 제1조 및 제2조)

 

- 도시숲의 관리지표 측정 목적과 조사 대상 범위

 

나. 도시숲 등 관리지표 측정을 위한 표준지 설계 방법(안 제3조)

 

- 도시숲등 관리지표 측정을 위한 표준지의 배치, 선정 방법(별표 1)

 

다. 도시숲 관리지표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평가 산정(안 제4조)

 

- 도시숲등의 관리지표 측정·평가를 위한 항목별 평가기준 및 평가 등급·점수 산정기준(별표 2)

 

- 가로수의 관리지표 측정·평가를 위한 항목별 평가기준 및 평가 등급·점수 산정기준(별표 3)

 

라. 도시숲 등 관리지표 평가항목별 세부 조사· 평가 방법(안 제5조)

 

- 도시숲등의 관리지표 항목별 세부 조사 시기, 조사 방식, 평가를 위한 산정 방법(별표 4)

 

마. 도시숲 등 관리지표 측정 결과에 따른 조치(안 제6조 및 제7조)

 

- 도시숲등의 관리지표 측정 모니터링과 측정 결과가 보통 이하의 경우 관리 계획 반영 의무화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도시숲경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1) 전자우편(이메일) : potato23@korea.kr

 

2) 우 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1806호

 

3) 팩 스 : 042-482-3980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도시숲경관과(전화 042-481-42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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