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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2-696호(2022. 12. 8.)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12. 8. ~ 2022. 12. 29.) [마감]
  • 전화번호 : 044-201-7033 | 팩스번호 : 044-201-7037 | juykim98@korea.kr | 조회수 : 17935

⊙환경부공고제2022-696호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8일

환경부장관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분류식 우수관로 기술진단 범위와 방법 등을 정하고,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 필요

 

 

2. 주요내용

 

○ 하수관로 등 기술진단 대상 추가 및 명확화(별표1 개정)

 

- 기술진단 대상에 분류식 우수관로 및 빗물펌프장*을 추가하고, 하수관로 진단 대상에는 맨홀 펌프를 포함하도록 함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정기적인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빗물·배수펌프장은 제외토록 함

 

○ 우수관로·펌프장 기술진단 범위와 방법 정비(별표2 제3호 개정, 4호 신설)

 

- 우수관로 현상진단 대상 관로선정 시 침수 취약 지역 등을 우선 검토하고, 관로 내부조사 결과 지반침하 개연성이 확인된 구간은 별도 정밀조사(GPR, 내시경 등)토록 조치

 

- 유량·수질 조사 및 송연 조사는 제외·생략할 수 있도록 하되, CCTV 조사는 관로연장의 20% 이상 실시

 

- 중계·빗물펌프장의 기술진단 범위와 방법 구체적 명시

 

○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정비(제4조제4항, 제7조제4항 개정)

 

- 기술진단 시기(당초 수행→ 착수 기준)를 명확히하고, 사전·예비조사를 실시계획 통보받기 전에 할 수 있도록 정비

 

 

3. 의견제출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 개정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생활하수과

 

- 전자우편 : juykim98@korea.kr

 

- 팩스 : 044-201-703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활하수과(전화 044-201-7033/ 7023, 팩스 044-201-70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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