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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22-086호(2022. 12. 8.)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12. 8. ~ 2022. 12. 19.) [마감]
  • 전화번호 : 02-2110-1267 | 팩스번호 : 02-2110-0146 | tango2017@korea.kr | 조회수 : 16609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2-086호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8일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방송사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방송평가에 ESG 경영에 대한 평가 항목을 신설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환경 경영 노력 및 ESG 관련 이사회 보고 평가 항목 신설

 

○ 중앙지상파TV와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하여 운영영역 평가 항목에‘환경 경영 노력 및 ESG 관련 이사회 보고 평가’를 신설하고 환경경영 목표, 친환경 제작 가이드라인, 친환경 프로그램 편성 등 환경경영 노력과 ESG 관련 이사회 보고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가점 10점 부여)

 

 

3. 의견 제출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12월 19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참조 : 편성평가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tango2017@korea.kr

 

2) 주소 : (우)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3) 팩스 : 02-2110-0146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편성평가정책과(전화 : 02-2110 -126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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