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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변경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2-693호(2022. 12. 9.)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12. 9. ~ 2022. 12. 28.)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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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22-693호

 

 「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변경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해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9일

환경부장관

 

 

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변경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ㅇ 포항시 지적재조사에 따른 지적선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포항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지형도면 변경·고시

 

 

2. 주요내용

 

ㅇ 포항시 상수원상류 공장설립 제한·승인지역 도면(변경 전후)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2년 12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물이용기획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방법>

 

1)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물이용기획과

 

2) 전자우편: sangminhwang@korea.kr

 

3) 팩 스: 044-201-7130

 

 

4. 그 밖의 사항

 

ㅇ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이용기획과(044-201-712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시 개정안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알림·홍보 / 공지·공고 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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