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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2-1154호(2022. 12. 9.)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12. 9. ~ 2022. 12. 20.)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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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제2022-1154호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9일

행정안전부장관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제개정이유

 

정보주체의 요구에 의한 제공 대상 본인정보를 추가하고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심의위원회 관련 운영근거 강화 및 기타 문구 수정 등

 

* 전자정부법 제43조의2(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요구권), 시행령 제51조의2(전자적 제공 요구방법 등)

 

 

2. 개정내용

 

 

현 행

개정안

 

2(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중략 >

 

 

 

 

6.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7.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8.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9. "전자문서지갑"이란 정보주체와 법 제43조의21항의 제3자가 보유기관으로부터 본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전자적인 공간을 말한다.

10.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1.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중략 >

6. “심의위원회전자정부법 시행규칙32조에 따라 본인정보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운영되는 본인정보 제공 심의위원회를 말한다.

7.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8.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9.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0. "전자지갑"이란 정보주체와 법 제43조의21항의 제3자가 보유기관으로부터 본인정보를 제공받거나 열람, 전송할 수 있도록 본인정보 제공시스템 등과 연계된 전자적인 공간을 말한다.

11.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2.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7(심의위원회)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영 제51조의22항제3호에 따른 제3자 지정

2. 이용기관 및 이용지원기관의 승인

3. 22조제3항에 따른 묶음정보의 이용ㆍ변경 승인

4. 그 밖에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심의위원회의 장이 인정하는 사항

 

 

7(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는 본인정보 제공 요구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이용기관 및 이용지원기관의 승인

2. 22조제3항에 따른 묶음정보의 이용ㆍ변경 승인

3. 그 밖에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심의위원회의 장이 인정하는 사항

 

 

 

 

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운영세칙에 따른다.

<삭제>

 

22(묶음정보의 이용)

<중략>

 

행정안전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신청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22(묶음정보의 이용)

<중략>

 

행정안전부장관은 묶음정보의 이용·변경 및 해지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신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26(본인정보의 전자적 제공 등) 보유기관의 장은 제24조의 요구에 따라 본인정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 전자적 방식으로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1. 정보주체의 전자문서지갑

2. 정보주체가 지정한 제3자의 전자문서지갑

3. 정보주체가 지정한 이용기관의 보안저장소

 

 

26(본인정보의 전자적 제공 등) 보유기관의 장은 제24조의 요구에 따라 본인정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 전자적 방식으로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1. 정보주체의 전자지갑

2. 정보주체가 지정한 제3자의 전자지갑

3. 정보주체가 지정한 이용기관의 보안저장소

 

 

[별표 1] 정보주체의 요구에 의한 제공대상 본인정보(11조 관련)

 

정보보유기관

정보주체의 요구에 의한 제공 대상 본인정보

< 신 설 >

< 생 략 >

행정안전부(6)

국외이주신고증명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지방세납부확인서(등록면허세면허분),

지방세납세증명서,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자동차세),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재산세)

< 생 략 >

국토교통부(16)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공동주택가격확인서,

다가구주택호별면적대장,

일반건축물대장,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 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건축물), 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집합건물),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지적전산자료,

토지(임야)대장

< 생 략 >

중소벤처기업부(1)

중소기업확인서

국가보훈처(3)

국가유공자(유족)/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서,

제대군인인재정보,

보훈대상자취업정보

< 신 설 >

국세청(10)

(국세)납세증명서,

납세사실증명,

사업자등록증명,

소득금액증명,

폐업사실증명,

휴업사실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근로(자녀)장려금수급사실증명

관세청(1)

관세납세증명서

병무청(2)

병적증명서,

병역명문가증

< 생 략 >

< 신 설 >

국가평생교육진흥원(1)

학점은행제학위증명

공무원연금공단(1)

공무원연금내역서

국민건강보험공단(8)

4대사회보험료완납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지역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 사업장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건강·연금보험료완납(납부)증명서

국민연금공단(3)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사업장국민연금보험료월별납부증명,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국민체육진흥공단(1)

개인체력측정결과및인증등급

근로복지공단(6)

고용보험료완납증명원,

산재보험급여지급확인원,

산재보험료완납증명원,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상용),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대한상공회의소(1)

국가기술자격확인서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한국부동산원(1)

부동산전자계약서

< 신 설 >

< 신 설 >

한국산업인력공단(1)

국가기술자격확인서

< 신 설 >

< 신 설 >

질병관리청(1)

국가예방접종이력정보*

건강보험심사평가원(1)

투약이력조회정보*

국민건강보험공단(6)

건강검진결과통보서*,

건강검진결과통보서(신장질환항목)*,

검진정보*,

진료내용조회정보*,

영유아건강검진정보*,

암건강검진정보*

 

 

[별표 1] 정보주체의 요구에 의한 제공대상 본인정보(11조 관련)

 

정보보유기관

정보주체의 요구에 의한 제공 대상 본인정보

교육부(3)

검정고시성적증명서,

검정고시합격증명서,

초중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 현행과 같음 >

행정안전부(8)

국외이주신고증명서,

자원봉사자(시간)정보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 등·초본, 지방세납부확인서(등록면허세면허분),

지방세납세증명서,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자동차세),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재산세)

< 현행과 같음 >

국토교통부(22)

건설기계등록원부,

건설기계사업등록증,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공동주택가격확인서,

다가구주택호별면적대장,

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 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건축물), 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집합건물),

부동산중개업자정보,

부통산개발업정보,

부동산중개업정보,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일반건축물대장,

임시운행허가증,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지적전산자료,

토지(임야)대장

< 현행과 같음 >

중소벤처기업부(4)

메인비즈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

이노비즈확인서,

중소기업확인서

국가보훈처(12)

고엽제휴유()증환자등 확인서

국가유공자(유족)/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유족 또는 가족)확인서

대학입학특별전형대상자증명서

독립유공자(유족 또는 가족)확인서

보훈급여금등지급확인원

보훈대상자취업정보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생업지원대상자증명서

제대군인인재정보,

참전유공자(국가유공자)확인서

특수임무유공자(유족 또는 가족)확인서

경찰청(2)

운전경력증명서,

자동차운전면허증

국세청(11)

(국세)납세증명서,

납세사실증명,

사업자등록증명,

소득금액증명,

소득확인증명서,

폐업사실증명,

휴업사실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근로(자녀)장려금수급사실증명

관세청(2)

관세납부내역

관세납세증명서

병무청(8)

동원훈련성실이수증,

병적증명서,

병역명문가증,

병역증,

산업지원 복무확인서,

사회복무요원 복무확인서,

승선예비역 복무확인서,

전문연구 복무확인서

< 현행과 같음 >

해양경찰청(2)

선박출항입항신고사실확인서,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5)

평생학습이력증명서

학점은행제 교육비납입증명

학점은행제 성적증명서

학점은행제 학점인정증명

학점은행제학위증명

공무원연금공단(4)

공무원연금내역서

공무원연금지급사실확인서

기여금납부내역서

퇴직연금급여지급사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10)

4대사회보험료완납증명서,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연금보험료완납(납부)증명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지역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 사업장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

임산부정보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국민연금공단

(7)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증명,

국민연금수급증명

국민연금보험료 소득공제용 납부확인서,

사업장국민연금보험료월별납부증명,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

국민체육진흥공단(1)

개인체력측정결과및인증등급

근로복지공단(11)

고용보험료완납증명원,

산재보험급여지급확인원,

산재보험료완납증명원,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상용),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개인별부과고지산출내역서(고용),

개인별부과고지산출내역서(산재),

산재보험 자격이력내역서(근로자용),

산재보험 용근로내역서(근로자용),

실업급여수급 사실여부

대한상공회의소(1)

국가기술자격확인서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1)

별정우체국연금내역정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2)

사립학교교직원연금내역정보,

연금법적용확인서

한국고용정보원(1)

일모아 사업참여정보

한국부동산원(2)

부동산전자계약서(임대)

부동산전자계약서(매매)

한국사학진흥재단(5)

폐교대학 성적증명서,

폐교대학 졸업증명서,

폐교대학 학위수여증명서,

폐교대학 장학금수혜증명서,

폐교대학원 수료증명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1)

사회적기업인증서

한국산업인력공단(1)

국가기술자격확인서

한국주택금융공사(1)

주택연금내역정보

한국토지주택공사(1)

공공임대주택정보

질병관리청(2)

국가예방접종이력정보*

장기기증자 여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1)

투약이력조회정보*

국민건강보험공단(6)

건강검진결과통보서*,

건강검진결과통보서(신장질환항목)*

검진정보*,

진료내용조회정보*,

영유아건강검진정보*,

암건강검진정보*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 12. 2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공공지능정책과 김재연 주무관, 전화 : 044-205-2815, FAX : 044-205-8937, e-mail : sapkjy@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사항은 공공지능정책과(김재연 주무관 ☎044-205-28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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