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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연료 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2-461호(2022. 12. 12.)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12. 12. ~ 2022. 12. 23.) [마감]
  • 전화번호 : 032-560-7614 | 팩스번호 : 032-561-7013 | lee8859@korea.kr | 조회수 : 14257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2-461호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2일

국립환경과학원

 

 

자동차연료 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가. 「대기환경보전법」제74조제3항, 제4항에 따른 재검사 정의, 시기, 검사용 시료 및 방법 등을 마련하고, 기존 사전검사 방법을 준용하도록 개정

 

- 법 부칙 제9조(2020.12.29.)의 경과조치 재검사 방법 개정

 

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22.12월 예정)으로 첨가제의 배출가스검사 판정기준 변경에 따른 배출가스검사 시험방법 개선

 

다. 검사대행기관 관리를 위해 지정기준 준수 여부 확인 추가

 

라. 자구 수정 등

 

 

2. 주요내용

 

가. (재검사) 제2조제15호(정의), 제7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검사시기), 제7조제3항, 제12조제3항(검사용 시료) 신설

 

- 제25조(경과조치 재검사) 신설

 

나. (첨가제 배출가스 검사) 제11조의3제2호(검사용 자동차 요건), 별표 4(첨가제 배출가스검사 시험방법) 변경

 

다. (검사기관 관리) 제20조의 검사기관 지정기준 준수 여부 확인 추가

 

라. (자구 수정) 상위법에 따른 용어 통일 등

 

마. (재검토기한) 제24조(유효기간)을 재검토기한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기관 및 단체(협회)는 ‘22. 12.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교통환경연구소, 전화 032-560-7614, 모사전송 032-561-701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 개정안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http://www.nier.go.kr) 내 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인천 서구 환경로 42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

 

- 전자우편 : lee8859@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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