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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정착금 및 주거지원금 지급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통일부공고 제2022-206호(2022. 12. 12.) | 예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12. 12. ~ 2023. 1. 2.) [마감]
  • 전화번호 : 02-2100-5923 | 팩스번호 : 02-2100-5929 | mahs27@unikorea.go.kr | 조회수 : 16595

⊙통일부공고제2022-206호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및 주거지원금 지급에 관한 예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2일

통일부장관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및 주거지원금 지급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북한이탈주민 사회정착 초기에 필요한 정착기본금이 ‘23년부터 세대별로 100만원 인상됨에 따라, 세대당 정착기본금 지급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세대당 정착기본금 100만원 인상(별표 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2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통일부 정착지원과

 

- 전자우편: mahs27@unikorea.go.kr

 

- 팩스: 02-2100-5929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정착지원과(전화 02-2100-59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통일부 홈페이지(http://www.unikorea.go.kr 통일소식-공지사항)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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