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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국립산림과학원공고 제2022-176호(2022. 12. 12.)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12. 12. ~ 2022. 12. 31.) [마감]
  • 전화번호 : 02-961-2703 | 팩스번호 : 02-961-2719 | shryu@korea.kr | 조회수 : 15366

⊙국립산림과학원공고제2022-176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에 의거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2일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산업계 동향과 기술 현황을 반영하여 부속서 1(제재목)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부속서 1의 제6.2항 등급 검사에서 모든 제재목을 전수검사하던 것을 일반용재의 경우 샘플링 검사로 완화되도록 방법을 수정함

 

- 일반용재의 경우 ‘시료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품질검사를 실시한다’ 추가

 

○ 부속서 1의 제6.3항 함수율 검사에서 전건중량법 이외의 측정방법에 대한 검증 주체를 명확하게 제시함.

 

- ‘적합성이 사전에 검증되어야 한다’를 ‘적합성이 자체검사공장을 지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사전에 검증되어야 한다’로 수정

 

○ 국립산림과학원 고시「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의 부속서 1 ‘제재목’ 제2항 KS 인용표준 추가 및 규격과 품질기준 등 항 재배치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산림과학원장(참조 : 목재산업연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shryu@korea.kr

 

2) 우 편 : (우 0245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57,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산업연구과

 

3) 팩 스 : 02-961-271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산업연구과(전화 02-961-27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고시안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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