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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전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2-1161호(2022. 12. 12.) | 고시(전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12. 12. ~ 2022. 12. 23.) [마감]
  • 전화번호 : 044-205-5173 | 팩스번호 : 044-205-8935 | pioneer119@korea.kr | 조회수 : 13768

⊙행정안전부공고제2022-1161호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2년 12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전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침수 피해가 우려된다고 인정하는 지역’과 침수 방지시설을 확대하여 침수피해를 최소화하고, 공통 적용사항과 시설별 기준을 알기 쉽도록 명확하게 분류하는 등 법령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흡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방기준 적용 지역 확대 (안 제2조제2호)

 

-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건축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침수 피해가 우려된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확대

 

나. 침수 예상 높이 활용 자료 추가 (안 제4조)

 

- 예상 침수 높이 결정에 활용하고 있는 자료를 추가하여 정확도 향상

 

다. 피난시설 신설 (안 제17조)

 

- 지하 고립을 방지할 수 있는 피난시설 추가 제시

 

라. 분류체계 개편

 

- 종전 규정에서 공통 적용사항과 시설별 기준이 혼재되어 있어, 이에 알기 쉽도록 기준 분류 체계 개편

 

마. 그 밖에 용어 일원화 및 자구 수정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행정안전부 재난영향분석과

 

- 전자우편 : pioneer119@korea.kr

 

- 팩스 : 044-205-893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영향분석과(전화 044-205-5173, 팩스 044-205-89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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