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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2-1152호(2022. 12. 12.) | 지침(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12. 12. ~ 2022. 12. 26.) [마감]
  • 전화번호 : 044-205-3350 | 팩스번호 : 044-204-8953 | jks6518@korea.kr | 조회수 : 12069

⊙행정안전부공고제2022-1152호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적용기간이 '22.12.31.로 종료됨에 따라 시행기한 연장 및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운영기간 연장

 

- 공직 내 양성평등 가치 정착을 위해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운영기간을 5년('22.12.31 → '27.12.31.) 연장

 

나. 기타 미비사항 정비

 

- 타법 개정 등에 따른 명칭변경(한국농수산대학 → 한국농수산대학교), 기타 잘못 인용한 규정 정비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제1별관 729호

 

- 전자우편 : jks6518@korea.kr

 

- 팩스 : 044-204-89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전화 044-205-3350, 33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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