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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 및 사용억제) 제외대상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2-686호(2022. 12. 13.)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12. 13. ~ 2023. 1. 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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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22-686호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 및 사용억제) 제외대상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3일

환경부장관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 및 사용억제) 제외대상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 및 [별표 2]에 따라 종합소매업, 제과점업 또는 식품접객업에서 1회용 비닐봉투·쇼핑백, 플라스틱 빨대 등의 사용이 금지됨. 다만, 일부 생분해성수지제품의 경우 환경표지인증 유효기간까지 사용을 허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용규제 대상에서 생분해성수지 재질의 봉투 등 제외(안 제1조제2항)

 

소규모 종합소매업, 제과점업에서의 1회용 비닐봉투·쇼핑백, 식품접객업에서의 빨대·젓는막대 중 생분해성수지 재질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1일까지 국민생각함(전자공청회) 홈페이지(http://www.epople.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전자우편(이메일) : 4lclover@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NH농협 세종통합센터 3층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3) 팩스 : 044-201-7351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44) 201-741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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