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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행정예고


  •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 제2022-65호(2022. 12. 13.)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12. 13. ~ 2023. 1. 4.)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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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2-65호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3일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대형방사선발생장치 사전검토제 시행(‘23.3)에 앞서 대형방사선발생장치 특성을 반영한 고유 허가기준을 마련하고, 방사선투과검사 작업의 규제요건이 불분명한 일부 기술기준을 명확화하기 위해 관련 규칙을 개정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방사선발생장치 사용·보관시설 등 기준 개선(안 제32조, 제33조)

 

ㅇ 방사화 우려가 없는 중·소형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보관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을 현실화

 

ㅇ 공조설비, 배관, 전선 등 사용시설의 차폐벽이나 차폐물을 관통하는 부위에 대한 차폐 기준을 추가

 

나. 대형방사선발생장치 고유 기술기준 신설(안 제7절 제63조의5∼제63조의10)

 

ㅇ 제7절 대형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 기준(①적용범위(제63조의5) ②시설 운영관리(제63조의6) ③비상안전장치(제63조의7) ④방사선감시장치(제63조의8) ⑤배출시설(제63조의9) ⑥방사성폐기물 보관시설(제63조의10)) 신설

 

다. 방사선투과검사 작업 기술기준 명확화(안 제58조, 제58조의2)

 

ㅇ 다양하게 혼용되는 검사 장비 용어를 “방사선투과검사 장비”로 통일하고, 오해 소지가 있던 “사용을 폐지한 선원”이란 문구를 “사용을 종료한 방사선투과검사 장비”로 개정하며

 

ㅇ 작업현장에서 투과검사 장비의 안전장치 임의 해제 및 훼손 행위가 빈발하여 관련 기술기준에 구체적으로 금지 명시

 

라. 방사선투과검사 발주자의 일일작업량 보고 실효성 제고(안 제57조의4)

 

ㅇ 발주자의 과도한 작업지시로부터 종사자 보호라는 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하도록 현행 “일일 평균 작업량”을 “조별 일일 최대작업량”으로 보고 내용을 개정하고, 보고 주기도 개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선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ssc.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02-397-73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04528) 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 3 에티버스타워 12층,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

 

2) 전자우편 : choi616@korea.kr

 

3) 팩스 : 02-6273-7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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