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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사이버교육 운용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2-1177호(2022. 12. 14.)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12. 14. ~ 2023. 1. 2.) [마감]
  • 전화번호 : 044-205-4212 | 팩스번호 : 044-205-8920 | simix09@korea.kr | 조회수 : 15285

⊙행정안전부공고제2022-1177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사이버교육 운용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사이버교육 운용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제안이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가 이수하는 안전교육 중 사이버교육과정의 이수 기준을 완화하고, 대면교육 또는 사이버교육 등 교육방식에 관계없이 안전교육 이수증 서식을 일원화하는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이버교육과정 종합평가 이수 기준 완화(안 제9조제4항)

 

- 교육수강자가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위한 종합평가 점수를 80점에서 60점으로 완화

 

나. 안전교육 이수증 서식 일원화(안 제9조제5항)

 

- 대면교육 또는 사이버교육 등 교육방식에 관계없이 안전교육 이수증 서식 일원화

 

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인용조문 현행화(안 제4조제2호, 제7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 시 사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411,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 전자우편 : simix09@korea.kr - 팩스 : 044-205-8920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전화 : 044-205-42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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