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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 운영 규정(안) (환경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2-710호(2022. 12. 15.)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2. 12. 15. ~ 2022. 12. 24.) [마감]
  • 전화번호 : 044-201-6906 | 팩스번호 : 044-201-6915 | indez22@korea.kr | 조회수 : 16957

⊙환경부공고제2022-710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관제센터의 관할사업장, 기능ㆍ운영 및 자동측정자료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 운영 규정(고시)」(환경부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5일

환경부장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 운영 규정(안) (환경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의 관할사업장, 기능ㆍ운영 및 자동측정자료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일반사항) 목적, 용어의 정의

 

나. (운영규정) 측정항목 등 현황자료 수집·저장 관리, 시스템 관리, 기술지원 및 측정기기 부착 확인

 

다. (기타) 시스템 사용자 개인정보 요청 및 보안조치, 재검토 기한, 부칙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대기관리과

 

- 전자우편 : indez22@korea.kr

 

- 팩 스 : 044-201-6915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생각함(전자공청회)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를 참조하시거나 대기관리과(전화 044-201-6906, 팩스 044-201-69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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