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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소방학교 신임소방공무원과정 생활규정 일부개정 훈령(안) 행정예고


  • 중앙소방학교공고 제2022-14호(2022. 12. 16.) | 훈령(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12. 16. ~ 2022. 12. 26.)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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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소방학교공고제2022-14호

 

 「중앙소방학교 신임소방공무원과정 생활규정」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6일

중앙소방학교

 

 

중앙소방학교 신임소방공무원과정 생활규정 일부개정 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중앙소방학교 신임소방공무원 생활평가 가·감점 기준을 다른 규정과 비교하여 조정하고, 일부 문구 수정 등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원휴가(연가ㆍ병가), 특별휴가, 공가”를 “청원휴가, 특별휴가”로 개정하여 교육기간 중의 연가·공가 삭제(안 별표10 변경)

 

나. 장기간 공헌해야만 가점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가점을 높이고, 일회성 행위에 대한 가점을 낮추는 등 노력·공헌에 비례하여 생활평가 가점기준 조정(안 별표 11)

 

- 학생장 및 학생간부의 “가점2점”에서 “가점5∼10점”으로 상향하고, 담당구역 및 생활실 청소 상태 우수는 “가점3점”에서 “가점1∼3점”은 하향

 

다. 무단 음주행위 등 생활평가 감점기준을 위반의 경우 소방간부후보생 등 타 과정 감점기준에 맞추어 조정(안 별표 12)

 

- 무단 음주행위 및 음주 후 귀교행위“퇴교”에서 “퇴교 또는 벌점 30점”, 주류반입 및 소지를 “벌점30점”에서 “벌점20점”으로 조정

 

※ 기존 훈령의 내용 중 국어맞춤법 등을 고려하여 일부 문구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앙소방학교장(참조 : 교육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32522) 충남 공주시 사곡면 연수단지길 92 중앙소방학교 교육지원과

 

2) 전자우편 : anseongcity@korea.kr

 

3) 팩스 : 041-840-66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소방학교 교육지원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041-840-6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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