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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간부후보생 생활규정 일부개정 훈령(안) 행정예고


  • 중앙소방학교공고 제2022-13호(2022. 12. 16.) | 훈령(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12. 16. ~ 2022. 12. 26.)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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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소방학교공고제2022-13호

 

 「소방간부후보생 생활규정」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6일

중앙소방학교

 

 

소방간부후보생 생활규정 일부개정 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매월 1회 이상 실시하던 충혼의식을 분기별 1회로 축소하여 간부후보생의 부담을 덜어주고, 생활평가 점수 규정 및 퇴교 규정을 개정하여 생활규정을 엄격히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충혼의식은 “매월 1회”에서 “분기별 1회”로 개정하여 후보생들의 부담을 덜어줌(안 제15조 변경)

 

나.“후보생의 생활평가는 연중 평가하고 졸업성적은 연중 합산 점수로 한다.”로 개정하여 생활규정을 엄격히 지킬 수 있도록 함(안 64조 변경)

 

다.“학칙 제44조의 직권퇴교 사유 중 제1항제6호의 생활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라 함은 생활평가 점수가 만점의 5할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로 개정하여 생활규정을 엄격히 지킬 수 있도록 함(안 65조 변경)

 

라. “청원휴가(연가ㆍ병가), 특별휴가, 공가”를 “청원휴가, 특별휴가”로 개정하여 교육기간 중의 연가·공가 삭제(안 54조 변경)

 

마. 소방간부후보생 벌점 기준을 개선하고, 승인결강에 대한 벌점을 부과하여 교육 기간 공백을 최소로 할 수 있도록 함(별표 15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앙소방학교장(참조 : 교육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32522) 충남 공주시 사곡면 연수단지길 92 중앙소방학교 교육지원과

 

2) 전자우편 : anseongcity@korea.kr

 

3) 팩스 : 041-840-66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소방학교 교육지원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041-840-6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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