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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문조사시설 모니터링용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행정예고


  • 한강홍수통제소공고 제2022-02호(2022. 12. 20.)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12. 20. ~ 2023. 1. 9.) [마감]
  • 전화번호 : 02-590-9989 | 팩스번호 : 02-590-9989 | | 조회수 : 12894

⊙한강홍수통제소공고제2022-02호

 

 

2022년 12월 20일

한강홍수통제소

 

 

수문조사시설 모니터링용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행정예고

 

 

1. 설치개요

 

가. 설치목적 : 하천내 수문조사시설(자동유량측정시설) 모니터링

 

나. 설치장소 : 유량관측소

 

다. 촬영범위 : 하천내 자동유량측정시설

 

라. 촬영시간 : 24시간 연속촬영

 

마. 관리책임자 : 한강홍수통제소 수자원정보센터장

 

 

2.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다.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3. 행정예고(공고) 방법 및 기간

 

가. 공고방법 : 한강홍수통제소 홈페이지(http://www.hrfco.go.kr) 공지사항 공개 및 관보 게재

 

나. 공고기간 : 2022년 12월 20일부터 2023년 1월 9일까지

 

 

4. 설치장소

 

가. 대구시(신암동) 지점 : 대구 동구 지저동 아양기찻길 유량관측소 일원

 

나. 경주시(강동대교) 지점 : 경북 경주시 강동면 오금리 1046-1 유량관측소 일원

 

다. 남원시(동림교) 지점 : 전북 남원시 신촌동 동림교 유량관측소 일원

 

 

5. 의견 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한 내에 아래 기재내용을 적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환경부 한강홍수통제소 수자원정보센터로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 우편(06501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작대로 328 수자원정보센터), 팩스(02-590-9989) 또는 방문(한강홍수통제소 홈페이지 참조)

 

나. 제출기한 : 2023년 1월 9일(월)까지

 

※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다. 기재내용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및 서명(또는 인), 주소, 전화번호

 

라. 문의처 : 한강홍수통제소 수자원정보센터(02-590-9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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