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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청원심의회 운영규정(훈령) 행정예고


  •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공고 제2022-33호(2022. 12. 22.) | 훈령(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12. 22. ~ 2023. 1. 11.) [마감]
  • 전화번호 : 02-2628-3611 | 팩스번호 : 02-2628-3629 | mogel34@korea.kr | 조회수 : 21466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공고제2022-33호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훈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2일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청원심의회 운영규정(훈령)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청원법」제8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청원기관은 심의회를 구성·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우리 원「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훈령)」제정(안)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청원심의회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청원심의의 원칙(안 제4조)

 

○ 청원심의회 구성(안 제5조)

 

○ 심의에 관한 사항(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기기증지원과)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04637) 서울특별시 중구 후암로 110(남대문로5가) 서울시티타워 21층

 

ㅇ 전자우편: mogel34@korea.kr

 

ㅇ 팩스: 02-2628-3629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홈페이지(http://www.konos.go.kr) 『자료실 - 법률 및 지침』란을 참조하시거나,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장기기증지원과(전화 02-2628-36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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