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수수료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2-722호(2022. 12. 23.)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12. 23. ~ 2023. 1. 12.) [마감]
  • 전화번호 : 044-201-6844 | 팩스번호 : 044-201-6830 | island@korea.kr | 조회수 : 18886

⊙환경부공고제2022-722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수수료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1-20호)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3일

환경부장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수수료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안전진단 수수료 산정시 엔지니어링 사업의 대가기준 중 건설 및 기타부문을 적용하였으나, '23.1월부터 건설 및 기타부문 노임단가 부재로 안전진단 수수료 산출이 불가, 기준 재설정 필요

 

 

2. 개정 내용

 

가. 안전진단 수수료의 노임단가를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 중 ‘건설 및 기타’ 부문에서 ‘환경’ 부문으로 변경(제3조제2항 개정)

 

 

3. 의견제출방법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수수료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화학안전과

 

- 전화 : 044-201-6844, 팩스 044-201-6830

 

- 전자우편 : island@korea.kr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