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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안전보고서 작성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 제2022-67호(2022. 12. 23.) | 지침(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12. 23. ~ 2023. 1. 16.)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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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2-67호

 

  「방사선안전보고서 작성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3일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보고서 작성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대형방사선발생장치 사전검토제 시행(‘23.3)에 맞춰 대형방사선발생장치 사전검토 첨부 서류의 세부 작성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현행 고시의 적용 범위를 사전검토 첨부 서류 작성까지 확대

 

ㅇ 현행 고시의 적용 범위를 사전검토 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의 작성까지 확대(안 제1조, 제2조)

 

ㅇ 사전검토 서류를 작성하는 경우 세부 작성지침 마련(안 제4조, 제5조, 별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선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ssc.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02-397-73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04528) 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 3 에티버스타워 12층,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

 

2) 전자우편 : choi616@korea.kr

 

3) 팩스 : 02-6273-7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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