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운영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2-1231호(2022. 12. 23.) | 지침(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12. 23. ~ 2023. 1. 12.) [마감]
  • 전화번호 : 044-205-5335 | 팩스번호 : | relief@korea.kr | 조회수 : 14072

⊙행정안전부공고제2022-1231호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운영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2년 12월 23일

행정안전부장관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운영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2022년 상반기 실시한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관리실태 점검 결과, 조립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의 주거안정 증진을 위해 전문가 활용 점검 의무화 및 국토부 표준설계도서 인정받은 조립주택 설계도서 변경 등 제도 개선 사항 반영

 

 

2. 주요내용

 

가. 조립주택 안전 점검 시 분야별(전기, 소방, 가스, 구조 등) 전문가 활용 점검 의무화(제11조 제4항 1호 문구 수정)

 

- (점검) 동·하절기 안전점검(각 1회 이상)시 분야별 민간전문가(안전관리자문단)를 포함한 점검실시

 

나. 조립주택 설계도면의 국토부 표준설계도서 인정사항 명시 ([별표 1], 요령 ① 문구 추가)

 

- 조립주택 설계도서가 국토부 표준설계도서로 인정받았다는 내용 추가

 

다. 기존 참고도면을 표준설계도서 인정을 받은 설계도서로 변경 ([별표 1] 참고도면 삭제, [별표 2]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표준설계도서 추가)

 

 

3. 예고기간

 

: 2022.12.23. ~ 2023.1.12. (20일간)

 

 

4. 의견제출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운영지침」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재난구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메일

 

- 소 속 :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 재난구호과

 

- 주 소 : (우30129)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410호

 

- 연락처 : (전화) 044-205-5335, (메일) relief@korea.kr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구호과(전화 044-205-53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