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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취약 체육시설의 지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2-0396호(2022. 12. 23.)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2. 12. 23. ~ 2023. 1. 2.)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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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2-0396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5(체육시설의 안전점검 업무 등의 위임·위탁) 제4항제2호에 따라 「안전관리 취약 체육시설의 지정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안전관리 취약 체육시설의 지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5(체육시설의 안전점검 업무 등의 위임·위탁) 제4항제2호에 따라 지정 고시된 체육시설에 대하여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체육시설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안전점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 등을 할 수 있게 하여 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지자체 업무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안전관리 취약 체육시설의 지정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ㅇ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ㅇ 전자우편: free7501@korea.kr

 

ㅇ 팩스: 044-203-3490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전화 044-203-3156, 팩스 044-203-34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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