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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 소득감소분 지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22-395호(2022. 12. 26.)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12. 26. ~ 2023. 1. 16.) [마감]
  • 전화번호 : 042-481-8815 | 팩스번호 : 042-471-8890 | double2hh@korea.kr | 조회수 : 16801

⊙산림청공고제2022-395호

 

 「백두대간 소득감소분 지원에 관한 규정」예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6일

산림청장

 

 

백두대간 소득감소분 지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백두대간 소득감소분 지원금액 산정 시 수종별·지역별 차이를 두고 있어 산림의 공익적 가치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해 표준입목가액의 평균금액을 적용하고, 표준입목가격 산정을 위한 기계경비 및 운송비용 등을 현실에 맞게 반영하는 등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최종 표준입목가액을 평균금액으로 적용하고, 현실에 맞게 반영하여 별표 1 지침 개정(안 제5조)

 

나. 재검토기한을 2020년 1월 1일 기준에서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변경(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생태복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 : double2hh@korea.kr

 

2) 우 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산림청 산림생태복원과

 

3) 팩 스 : 042-471-889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시거나, 산림청 산림생태복원과(전화 042-481-88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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