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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시설의 가동중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 제2022-69호(2022. 12. 27.)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12. 27. ~ 2023. 1. 16.) [마감]
  • 전화번호 : 02-397-7315 | 팩스번호 : 02-6273-7812 | wonsc@korea.kr | 조회수 : 9864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2-69호

 

 원자로시설의 가동중 검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7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로시설의 가동중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안전등급이 부여된 안전관련설비에 적용되는 원자로시설의 가동중 검사 기준 및 지침의 신규 발행년판·추록 및 적용 제한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가동중 검사 적용대상의 명확화(제3조제1호)

 

○ 영구정지한 원자로시설도 가동중 검사 대상임을 명확히 하기위하여‘원자로의 가동기간동안’을‘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 중’으로 수정

 

나.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 등 신규 발행년판·추록 반영(제6조제1항제1호 및 별표)

 

○ 현행 가동중 검사 규정에서 참조하는 기술기준인 10CFR50.55a(Codes and Standards)의 승인내용을 반영하여 KEPIC MI와 ASME Code Sec.? 규격의 신규 발행년판·추록을 확장함

 

○ KEPIC MI 발행년판·추록 확장에 따라 별표의 적용 제한사항을 추가함

 

다. 대체적용 및 완화요청 신청대상을 발전용원자로운영자에서 발전용원자로설치자 또는 운영자로 수정(제13조제1항)

 

 

3. 의견 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1월 16일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참조 : 안전기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wonsc@korea.kr

 

2) 주소 : (04528) 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 3(남창동) 12층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기준과

 

3) 팩스 : 02-6273-7812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기준과(전화 : (02) 397 - 731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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