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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관리시설물 화재예방안전진단 실시 등에 관한 규정 행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22-275호(2022. 12. 27.)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12. 27. ~ 2023. 1. 16.) [마감]
  • 전화번호 : 044-205-7443 | 팩스번호 : | pwj0117@korea.kr | 조회수 : 15612

⊙소방청공고제2022-275호

 

 “특별관리시설물 화재예방안전진단 실시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7일

소방청장

 

 

특별관리시설물 화재예방안전진단 실시 등에 관한 규정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2.12.1.)」에서 위임한 화재예방안전진단의 세부절차, 평가방법, 안전등급평가 기준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

 

 

2. 주요내용

 

가. 화재위험요인, 위험성, 화재위험성평가, 현장조사, 진단기관 등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

 

나. 진단기관 등, 관계인의 준수·협조사항을 정함(안 제3조)

 

- 진단기관 등 준수사항, 관계인은 진단실시에 따른 자료제공, 제출, 안내 및 입회 등 실시

 

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매년 진단대상을 파악하여 소방청장에게 보고, 관계인에게 통보함(안 제4조)

 

라. 진단 실시 기준일 및 연기를 규정함(안 제5조)

 

- 안전진단 기준일은 진단을 받는 해의 말일까지로 함

 

- 특별관리시설물의 폐쇄·휴업 등 사용을 중단한 경우 연기 신청함

 

마. 진단신청 등의 절차, 등급산정 등을 규정함(안 제6조, 제7조)

 

- 진단기관 등은 진단 신청시 10일 이내에 진단일정 등을 통보

 

- 화재예방안전진단 절차(별표 1)

 

- 안전등급 평가기준 및 산출방법, 평가방법(별표 2 ~ 별표 10)

 

- 진단 평가표(별지 제3호 서식부터 제10호 서식)

 

바. 보고서 작성, 보수·보강 등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제9조)

 

- 보고서를 제출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보수·보강 조치

 

사. 소방청장은 진단 결과를 수집·관리하기 위하여 안전종합정보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음(안 제10조)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화재예방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pwj0117@korea.kr

 

2)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314호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 (우)30128

 

 

4. 기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전화 : 044-205-744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및 소방청 홈페이지(http://www.nfa.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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