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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위로금 지급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국가보훈처공고 제2022-271호(2022. 12. 29.)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12. 29. ~ 2023. 1. 6.) [마감]
  • 전화번호 : 044-202-5620 | 팩스번호 : 044-202-5696 | sea0923@korea.kr | 조회수 : 17046

⊙국가보훈처공고제2022-271호

 

  「재해위로금 지급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국가보훈처장

 

 

재해위로금 지급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해위로금 지급대상 피해 중 사업장의 경우 화재피해로 한정되어 있어, 태풍·호우·가뭄 등 자연재해가 포함되도록 규정을 변경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1월 6일까지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sea0923@korea.kr

2) 우편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복지정책과

3) 팩스 : (044) 202-5696, 5496

 

라.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복지정책과(전화 : (044) 202-5620, 562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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