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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 해양경찰청공고 제2022-136호(2022. 12. 29.) | 지침(제정) | 예고기간 : (2022. 12. 29. ~ 2023. 1. 18.)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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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공고제2022-136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에 따라 (해양경찰청)「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해양경찰청장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각 부처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지침에 따라 공공성과 기술의 혁신성 등을 평가하여 혁신제품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음.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혁신제품 지정을 위한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제2조)

 

나. 혁신제품 지정을 위한 평가기관을 정하고, 평가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

 

다. 혁신제품 지정을 위한 신청, 평가, 이의신청, 지정예정 공고 등 혁신제품 평가 및 지정 절차를 정함(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라. 혁신제품 인증서 발급, 지정취소, 실적관리 등 혁신제품 지정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사후관리 사항을 정함(안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3. 의견 제출

 

이 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1월 18일까지 해양경찰청장(참조 : 스마트해양경찰추진단)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genius0703@korea.kr

 

2) 주소 : 인천 연수구 해돋이로 130, 스마트해양경찰추진단

 

3) 팩스 : 032-835-2868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스마트해양경찰추진단(전화 : (032) 835 - 250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해양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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