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2-1266호(2022. 12. 30.) | 훈령(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12. 30. ~ 2023. 1. 19.) [마감]
  • 전화번호 : 044-205-6232 | 팩스번호 : | jysong75@korea.kr | 조회수 : 18995

⊙행정안전부공고제2022-1266호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체계를 규정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기술료 감면 등의 업무처리 전문성을 높이고, 선정평가 가·감점 항목 명확화, 별표와 서식의 개선 등 기타 운영상 미비점 개선

 

 

2. 주요내용

 

가. 연구과제 기획을 위한 수요조사 의무화 (안 제20조)

 

나. 연구과제 평가위원을 과기부 후보단에서 정하도록 변경 (안 제26조)

 

다. 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변경 시 절차 규정 (안 제17조, 제29조)

 

라. 연구개발 협약 주체를 명확화 (안 제28조, 제29조)

 

마. 정부납부기술료의 감면, 납부유예 등 기술료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기술료 검토위원회 구성·운영 (안 제44조)

 

 

3. 예고기간

 

: 2022. 12. 30. ~ 2023. 1. 19. (20일간)

 

 

4. 의견제출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재난안전연구개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메일

 

- 소속 : 행정안전부 재난협력실 재난안전연구개발과

 

- 주소 : (우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 별관 510호

 

- 연락처 : (전화) 044-205-6232, (메일) jysong75@korea.kr

 

 

5. 기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연구개발과(전화 044-205-62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및 행정안전부 누리집(http://www.mois.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W4  CD0301  opinion.lawmakin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