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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폐지(안) 행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2-1265호(2022. 12. 30.) | 훈령(폐지) | 예고기간 : (2022. 12. 30. ~ 2023. 1. 19.)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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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제2022-1265호

 

  「(국민안전처)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을 폐지함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행정안전부장관

 

 

(국민안전처)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폐지(안) 행정예고

 

 

1. 폐지이유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민·군기술협력사업 대상 기관에서 행정안전부가 제외되어 폐지

 

 

2. 주요내용

 

「(국민안전처)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폐지

 

 

3. 예고기간

 

: 2022. 12. 30. ~ 2023. 1. 19. (20일간)

 

 

4. 의견제출

 

「(국민안전처)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재난안전연구개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메일

 

- 소속 : 행정안전부 재난협력실 재난안전연구개발과

 

- 주소 : (우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 별관 510호

 

- 연락처 : (전화) 044-205-6232, (메일) jysong75@korea.kr

 

 

5. 기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연구개발과(전화 044-205-62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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