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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2-724호(2023. 1. 3.)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1. 3. ~ 2023. 1. 13.)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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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22-724호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3일

환경부장관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탄소중립 실천활동 항목을 추가하고, 실천항목 중 일부항목의 지급요건을 개선하여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의 효율적 운영 및 탄소중립 실천문화를 확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참여자의 탄소중립 실천활동 항목 추가(제4조)

 

- 텀블러·다회용컵 이용, 일회용컵 반환, 고품질 재활용품 배출, 폐휴대폰 반납

 

나. 친환경제품 구매 항목의 경우 그린카드로 친환경제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만 포인트를 지급하였으나, 결제수단에 관계없이 참여매장에서 친환경제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지급(별표1)

 

다. 실천다짐금의 경우 최초 제도 가입 시 실천활동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하였으나 탄소중립 실천항목 중 1회(건·개) 이상 참여한 경우에만 지급(별표1)

 

 

3. 의견제출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 1. 13(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기후적응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me_gihoo@korea.kr

 

2) 주소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기후적응과

 

3) 팩스 : 044-201-6654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행정예고」또는 환경부 기후적응과(전화: 044-201-695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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