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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9개 고시의 일괄개정안행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3-0001호(2023. 1. 6.)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1. 6. ~ 2023. 1. 27.)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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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3-0001호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9개 고시의 일괄개정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9개 고시의 일괄개정안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검토기한 설정이 없는 우리 부 소관 고시에 대하여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규정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 appel999@korea.kr

 

ㅇ 팩스 : 044-203-345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전화 044-203-225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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