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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입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3-19호(2023. 1. 9.)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1. 9. ~ 2023. 1. 19.)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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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제2023-19호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9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28호 시행(’23.1.25.) 및 서울시 시스템 통합시기 조정(’24)에 따라 서울시에서 현재 운영 중인 개별 세입시스템(세무종합·세외수입종합

 

징수·이택스)에 대한 관리·운영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세기본법」 시행에 따른 용어 반영

 

-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28호 시행(’23.1.25.)에 따른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의 적용

 

나. 서울시 세무종합시스템 등의 운영 및 관리 기간 연장(안 부칙 제2조)

 

- 부칙 제2조의 서울시 시스템 등 운영·관리 기간을 연장(당초 ’23.1.24. → 변경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에 통합 구축이 완료될 때)

 

 

3. 의견 제출

 

이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기획인프라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1) 전자우편(이메일) : sgoun11@korea.kr

 

2) 주소 : (우03923)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6길 9 (상암동) 7층

 

라. 의견 제출기한 : 공고일로부터 10일간

 

마. 기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기획인프라과(전화 : (02) 2100-422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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