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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 제2023-1호(2023. 1. 9.)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1. 9. ~ 2023. 1. 29.) [마감]
  • 전화번호 : 02-397-7387 | 팩스번호 : 02-6273-7805 | s0620@korea.kr | 조회수 : 12331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3-1호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9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원자력안전법 제111조의2 및 방사능방재법 제45조의2에 근거하여 원자력관계사업자 등에게 부과·징수하는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이 업무별 업무량과 기준단가의 곱으로 산정됨에 따라 2023년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을 재산정하여 고시하기 위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개정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기획재정담당관실, 02-397-7387, 팩스 02-6273-7805)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 3 에티버스타워 13층, 원자력안전위원회 기획재정담당관실, 04528

 

- 전자우편 : s0620@korea.kr

 

- 팩스 : 02-6273-7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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