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긴급구조훈련 운영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23-2호(2023. 1. 10.) | 지침(제정) | 예고기간 : (2023. 1. 10. ~ 2023. 1. 31.) [마감]
  • 전화번호 : 044-205-7573 | 팩스번호 : | baruge@korea.kr | 조회수 : 12349

⊙소방청공고제2023-2호

 

 “긴급구조훈련 운영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10일

소방청장

 

 

긴급구조훈련 운영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과의 원활한 통제단 가동 능력 배양 및 상시 훈련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긴급구조훈련의 계획·실시·평가 등 일련의 훈련과정을 제도화하여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긴급구조훈련을 효과적으로 계획·실시·평가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을 규정(안제1조)

 

나. 훈련 종류별 횟수 및 훈련계획 수립(안제3조, 제4조)

 

다. 훈련기획팀의 운영 및 훈련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안11조)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대응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baruge@korea.kr

 

2)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624호 소방청 대응총괄과 (우)30128

 

 

4. 기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대응총괄과(전화 : 044-205-757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