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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술용역 대가 기준(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23-10호(2023. 1. 11.)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3. 1. 11. ~ 2023. 2. 3.)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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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공고제2023-10호

 

 「산림기술용역 대가 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11일

산림청장

 

 

산림기술용역 대가 기준(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1조에서 산림청장이 고시하도록 규정한 산림기술용역 대가 기준을 규정하여 산림사업 설계·감리용역 등의 비용 산출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예정가격의 산출기준(안 제4조)

 

1) 순원가에 손해배상보험공제료를 합산하고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곱한 후 천원단위 미만 가격을 절사하여 예정가격 산출

 

2) 실비정액가산방식의 경우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추가업무비용을 합산하여 순원가 산출

 

3) 공사비요율방식의 경우 공사비에 일정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추가업무비용을 합산하여 순원가 산출

 

나. 실비정액가산방식 적용범위(안 제5조)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나 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조림사업(3ha 이상)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나 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벌채사업(3ha 이상)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나 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솎아베기를 수반하는 숲가꾸기사업(50ha 이상)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나 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산림병해충 방제사업(50ha 이상)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나 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50ha 이상)

 

6) 산지복구ㆍ중간복구 및 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사업. 다만, 감리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8조의2 각 호에 따른 면적 이상의 산지를 복구하는 공사인 경우만 해당

 

다. 공사비요율방식 적용범위(안 제14조)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나 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임도사업. 다만, 감리는 건당 공사비(관급자재비를 포함)가 2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나 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 다만, 감리는 건당 공사비가 1억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나 지원을 받아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제3호, 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숲길 및 숲속야영장의 조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나 지원을 받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의 조성·관리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나 지원을 받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수목장림의 조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나 지원을 받아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사방사업법」, 「산지관리법」에 따라 자연적·인위적인 원인으로 훼손된 산림을 복원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라. 재검토 기한 재설정(안 제22조)

 

1)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산림일자리창업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선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1)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7층 산림청 산림일자리창업팀

 

- 전자우편 : sbin7129@korea.kr

 

- 팩스 : 042-472-7996

 

 

4.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일자리창업팀(전화 042-481-881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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