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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23-007호(2023. 1. 11.)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1. 11. ~ 2023. 1. 3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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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공고제2023-007호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규정」 고시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1월 11일

산림청장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제도와 관련하여 신기술의 보호기간을 기존 3년에서 1년 연장하여 지정·고시일 로부터 4년으로 연장함에 따라 신기술 지정에 따른 혜택 연장 등 기업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행 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기술의 보호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안 제15조)

 

- 보호기간을 1년 연장하여 지정·고시일로부터 4년으로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 정 (안)

수 정 (안)

이  유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7층 산림청 목재산업과

 

ㅇ 전자우편 : jty2533@korea.kr

 

ㅇ 팩스 : 042-471-144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목재산업과(전화 042-481-4147, 팩스 042-471-1446)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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