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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생명자원 관리업무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23-11호(2023. 1. 13.)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1. 13. ~ 2023. 1. 31.) [마감]
  • 전화번호 : 042-481-8807 | 팩스번호 : 042-481-4129 | jik9309@korea.kr | 조회수 : 18740

⊙산림청공고제2023-11호

 

 「산림생명자원 관리업무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일부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13일

산림청장

 

 

산림생명자원 관리업무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의 산림생명자원 책임기관 지정을 통해 “시드볼트(Seed Vault)”수목유전자원 종자 영구 저장 등의 산림생명자원 보존 및 관리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시드볼트(Seed Vault)”에 대한 용어 정의 추가(안 제3조)

 

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을 산림생명자원 책임기관으로 지정(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1.31.(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고: 산림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 전자우편(이메일) : jik9309@korea.kr

 

- 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산림청) 1703호

 

- 팩스 : 042-481-4129

 

 

4. 그 밖의 사항

 

일부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행정정보 - 법령정보 - 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산림청 산림정책과(전화 042-481-88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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