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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3-19호(2023. 1. 16.)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1. 16. ~ 2023. 1. 26.) [마감]
  • 전화번호 : 044-201-7706 | 팩스번호 : 044-201-7706 | okid77@korea.kr | 조회수 : 11614

⊙환경부공고제2023-19호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16일

환경부장관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하천의 쾌적성, 도시공간 부족, 도시민의 야외활동 패턴 변화 등으로 하천에 부유식 공작물 설치가 증가 추세로 ‘부유식 공작물’에 대한 용어의 정의 및 허가의 일반적인 조건, 관계 전문가 자문 신설 등을 통해 제도의 현장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하천점용 시 부유식 공작물의 정의 및 설치 위치, 설치 기준 등 부유식 공작물 허가의 일반적인 조건 조항 신설(안 제12조의2)

 

나. 허가권자가 하천점용 허가 시 수리계산서 적정성 등 검토를 위해 관계 전문가 및 각 기관에 설치된 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도록 조항 신설(안 제44조)

 

 

3. 제출의견

 

이 개정안에 대행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wamaki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하천계획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하천계획과

 

- 전자운편 : okid77@korea.kr

 

- 팩스 : 044-201-7706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전화: 044-201-77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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