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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3-13호(2023. 1. 16.)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1. 16. ~ 2023. 2. 6.) [마감]
  • 전화번호 : 044-201-6925 | 팩스번호 : 044-201-6934 | jong07@korea.kr | 조회수 : 15260

⊙환경부공고제2023-13호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16일

환경부장관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외국의 자동차제작자가 아닌 자로부터 이륜차를 수입·판매하려는 자 중 민법 제32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설립 허가를 받은 자동차수입단체에 속한 자는 인증시험 받을 차량 1대를 업체가 선별하여 시험받고, 이를 통과하면 최대 500대의 이륜차를 시험 없이 인증생략받는 등 당초 인증제도의 취지와 달리 편법으로 인증·인증생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인증시험 받을 차량을 시험기관이 무작위로 선정하여 시험보도록 하고, 수입자 단체에 속하지 않은 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최대 99대까지만 인증생략 가능토록 하는 등 인증제도의 공정성·형평성을 제고하고, 기타 제도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동차수입단체에 소속된 자는 1대만 인증시험을 통과하면 최대 500대의 개별이륜차를 시험 없이 인증생략할 수 있던 것을 최소 21대 이상 동시에 통관한 경우에만 최대 99대까지 인증생략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안 제4조제1항제5호)

 

나. 자동차수입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자가 수입한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인증시험에서 배출허용기준의 50%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 1년 이내에 통관횟수 10회 이내에서 수입되는 50대의 자동차(안 제4조제1항제6호)

 

다. 시험자동차로 선정된 이력이 있는 자동차 및 최초 인증시험 결과 최종 합격을 받지 못한 자동차와 동일한 자동차는 인증을 생략할 수 없음(안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라. 이륜자동차에 대한 안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인증생략의 경우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확인서가 첨부된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의 동일성 여부 확인을 생략할 수 있음(안 제8조제11항)

 

마. 한국환경공단이 개별자동차 인증생략 신청된 이륜자동차에 대해 배출가스 및 소음시험을 실시할 수 있던 것을 반드시 1대의 차량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시험하도록 의무화(안 제8조제12항)

 

바. 환경부장관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자동차제작자가 안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인증을 생략받기 위하여 동일차량을 수입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인증서 발급을 즉시 중단(안 제29조제3항)

 

사. 인증시험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인증시험의 속행, 부적합 원인을 개선한 후 인증 재신청, 해외로의 반출, 폐기 중 하나의 조치를 1년 내 이행토록 규정(안 제32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6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 교통환경과

 

- 전자우편 : jong07@korea.kr

 

- 팩스 : 044-201-693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사무국(전화 044-201-6925, 팩스 044-201-69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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