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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23-003호(2023. 1. 16.)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1. 16. ~ 2023. 2. 14.)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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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3-003호

 

 

2023년 1월 16일

방송통신위원회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모바일 전자고지에 대한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의 만료일('23.2.17)이 도래함에 따라 이용자 편익성이 높은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고시 개정을 통해 서비스 유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연계정보처리서비스 경우에는 이용자 본인확인 없이 본인확인결과정보의 제공이 가능하도록 예외 근거 마련(안 제12조의2 제2항)

 

나. 연계정보처리서비스 제공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승인을 받고자 하는 신청자의 신청절차 및 신청서류 등 규정(안 제12조의2 제3항 및 별지 7)

 

다. 연계정보처리서비스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절차 및 심사기준 등 규정(안 제12조의2 제4항 내지 제9항 및 별표 6 내지 별표 8)

 

 

3. 의견제출

 

ㅇ 우 편 : (13809)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 인터넷이용자정책과 앞

 

ㅇ 팩 스 / 전자우편(E-mail) : 02-2110-0140 / kky222@korea.kr

 

ㅇ 기한 :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14일까지 아래를 포함하여 의견서 제출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4. 기타 문의사항

 

ㅇ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 인터넷이용자정책과 (☎ 02-2110-1521,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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