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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23-8호(2023. 1. 17.)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1. 17. ~ 2023. 2. 6.)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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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3-8호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17일

공정거래위원회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및 동일인이 공시기한 이후에라도 신속하게 정정할 수 있도록 공시지연에 따른 과태료 감경기간을 조정하는 등 유인을 확대함으로써, 정보이용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게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공시지연 일수에 따른 감경기간을 3일에서 30일로 연장하고, 감경비율을 50%에서 75%로 확대하는 한편, 지연일수에 따라 구간을 나누어 감경비율을 세분화함(안 V. 3. 가. 및 V. 3. 다. (4))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공시점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7) 세종특별자치시 도움8로 87, 4층(어진동, 단국빌딩) 공정거래위원회 공시점검과

 

ㅇ 전자우편 : gongsi@korea.kr

 

ㅇ 팩스 : 044-868-269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공시점검과(전화 044-200-48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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