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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23-7호(2023. 1. 17.)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1. 17. ~ 2023. 2. 6.)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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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3-7호

 

 「대규모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17일

공정거래위원회

 

 

대규모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와 공익법인이 공시기한 이후에라도 신속하게 정정할 수 있도록 공시지연에 따른 과태료 감경기간을 조정하는 등 유인을 확대함으로써, 정보이용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게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공시지연 일수에 따른 감경기간을 3일에서 30일로 연장하고, 감경비율을 50%에서 75%로 확대하는 한편, 지연일수에 따라 구간을 나누어 감경비율을 세분화함(안 V. 3. 가. 및 V. 3. 다. (4))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공시점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7) 세종특별자치시 도움8로 87, 4층(어진동, 단국빌딩) 공정거래위원회 공시점검과

 

ㅇ 전자우편 : gongsi@korea.kr

 

ㅇ 팩스 : 044-868-269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공시점검과(전화 044-200-48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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