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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ㆍ정기ㆍ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3-23호(2023. 1. 17.)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1. 17. ~ 2023. 2. 6.)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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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23-23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ㆍ정기ㆍ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1-288호)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17일

환경부장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ㆍ정기ㆍ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 규정(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등 9건)이 변경됨에 따라 설치 및 정기ㆍ수시검사의 검사표 정비 필요 등

 

 

2. 주요 내용

 

가. 검사표 정비

 

- 설치 및 정기ㆍ수시검사의 검사표 현행화(별지 제4호서식~제21호서식)

 

- 유해화학물질 신규 지정에 따른 시설기준 경과조치 기간 내 적용할 검사표 명확화(제7조)

 

나. 검사표 정비

 

- 유해화학물질 변경ㆍ추가에 따른 설치검사 제외 대상 명확화(제4조)

 

- 검사결과 처리 기준일 현실화(제9조 및 별지 제1호서식) 등

 

 

3. 의견제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ㆍ정기ㆍ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화학안전과

 

- 전화 : 044-201-6844, 팩스 044-201-6830

 

- 전자우편 : island@korea.kr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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