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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23-6호(2023. 1. 17.)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1. 17. ~ 2023. 2. 6.)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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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3-6호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17일

공정거래위원회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들이 매년 분기별 또는 연 1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공시하던 기업집단현황 관련 항목들 중 활용도가 낮은 일부 분기별 항목을 연 1회 공시로 전환·통합함으로써 공시대상 회사들의 공시 관련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이와 동시에 정보이용자들이 해당 공시대상 회사들의 연간 거래내역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들이 매 분기마다 공시하는 12개 항목 중 ‘국내 계열회사 간 주식소유현황’, ‘계열회사 간 자금거래현황’,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금대여 현황’ 등 8개 항목을 연 1회 공시 항목으로 전환·통합하는 내용임(안 제4조 제3항 및 제5조 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공시점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7) 세종특별자치시 도움8로 87, 4층(어진동, 단국빌딩) 공정거래위원회 공시점검과

 

ㅇ 전자우편 : gongsi@korea.kr

 

ㅇ 팩스 : 044-868-269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공시점검과(전화 044-200-48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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