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전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23-9호(2023. 1. 18.) | 고시(전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1. 18. ~ 2023. 2. 7.) [마감]
  • 전화번호 : 044-205-7476 | 팩스번호 : | hyun2868@korea.kr | 조회수 : 11108

⊙소방청공고제2023-9호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18일

소방청장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전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에서 정비된 용어 정리

 

나. 상위 법령으로 편성된 조항 및 문구 삭제

 

다. 화재조사 전문교육훈련 및 의무 보수교육 교육과목 신설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623호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

 

- 전자우편 : hyun2868@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전화 (044) 205-74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