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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국가보훈처공고 제2023-6호(2023. 1. 18.) | 지침(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1. 18. ~ 2023. 1. 30.)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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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공고제2023-6호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18일

국가보훈처장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2022.12.30.)으로 6·25전몰군경자녀수당 분할지급 및 추가지원금 지급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분할지급 신청에 따른 수당 지급방법과 추가지원금 신청 서식을 마련하는 등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현행화하고자 함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1월 30일까지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 전자우편 : kjrooty@korea.kr

 

- 팩스 : (044) 202-549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전화 : 044-202-542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자료공간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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